5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터미널 부근 한 가판대에서 주인 조모(여)씨가 손님에게 물품값으로 받은 만원짜리 지폐 2장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다.
이 위폐는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이 까맣게 변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컬러복사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위폐를 건넨 손님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지문감식 등을 통해 위폐를 사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