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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불법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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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불법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2.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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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가입자에게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후 착수금과 환급금의 약 10%를 성공보수로 받은 민원대행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생·손보협회는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이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민원대행업체에 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2조 위반을 지적했다. 해당 법률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으며,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이에 대해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이 진행돼 왔다.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보호 보다는 본인들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기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 선고 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 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생·손보협회는 이번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소비자들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제기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 받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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