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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다수 발생한 금융사고 '분조위' 의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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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다수 발생한 금융사고 '분조위' 의무 상정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2.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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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 분쟁이 다수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의무 상정돼 분쟁 처리에 신속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현재 환매연기된 사모펀드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분쟁조정 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19 이후 금융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하는 업무 계획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먼저 금융안정 차원에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유도하고 유동성 과잉, 가계·기업부채 누적 증가 등 불안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지원 및 규제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 신용위험 누적 등에 대비해 자본확충 및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연결감독을 강화하고 계열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공정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위해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사경 수사역량을 제고해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 대처한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이 위기 버팀목으로서의 금융안전망 확충, 소비자 권익제고 등 금융포용을 확대하고 민원‧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특히 분쟁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분조위를 통한 분쟁처리 확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조위에 회부토록 기준을 마련하고 분조위에 소비자측과 금융회사측 위원을 1인 이상 참석 및 허가절차 없이 분쟁당사자 참석 및 의견진술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환매연기된 사모펀드의 경우 라임 국내사모펀드에 대해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우선 실시하고 옵티머스 등 나머지 사모펀드는 검사‧제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법률자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혁신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안정적 정착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금융감독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생 금융서비스업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비대면 거래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 등 신종 리스크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조직‧예산관리 강화 등 경영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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