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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속에 든 플라스틱 이물 태운 연기 흡입"...메비우스 담배 민원 연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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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속에 든 플라스틱 이물 태운 연기 흡입"...메비우스 담배 민원 연달아
소비자 건강은 뒷전, 증거물 제시만 요구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2.2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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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월 8일 평소처럼 메비우스(Mevius, 구 마일드세븐) 담배를 태우던 중 고무가 타는 듯한 맛을 느꼈다. 담배 내부를 열어 살펴보니 케이블 타이 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함께 연소되고 있었다.

이물질을 연초와 함께 직접 흡입했다는 것을 알게 된 김 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했으나 업체 측은 택배로 불량 제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담배 한 보루의 보상을 얘기했다. 병원 진료 등의 안내조차 없이 당장 지급 가능한 보상만을 말하는 업체 측의 태도가 불쾌해 회수를 거절했다.

김 씨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민감한 시기인데 어디서 어떻게 쓰였을지 모를 이물질을 담배 연기와 함께 폐로 흡입했다”며 “이물 유인은 실수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업체의 무성의한 대응은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분개했다. 
 

▲소비자가 담배를 태우던 중 궐련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담배를 태우던 중 궐련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사례2.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20년 11월 ‘메비우스’ 담배를 구입해 피우던 중 목에 따가움을 느꼈다. 불을 끄고 담배 중간을 찢어 확인하니 플라스틱 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불에 녹아 연소된 상태로 튀어나왔다.

찝찝함에 이튿날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증거물인 이물을 택배로 보내달라. 보상으로 담배 한 갑을 지급하겠다”고 했을 뿐 병원 진료 등의 구체적 조치 안내는 없었다.

김 씨는 “성분이 뭔지 모르는 이물이 든 상태의 담배 연기를 마셔 병원 검사 등을 진행하느라 일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지만 이물을 보내라는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이후엔 ‘알아서 하라’며 무성의하게 대응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가 담배를 태우던 중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플라스틱 이물질.
▲소비자가 담배를 태우던 중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플라스틱 이물질.
일본 담배 브랜드 ‘메비우스’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연이어 발견돼 소비자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연소된 이물질을 담배와 함께 흡입한 소비자의 건강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증거물 제시만 요구하는 업체측의 태도에 불신을 가진 소비자들은 불량 제품 회수를 거부한 상황이다. 

제조사인 JT인터내셔널(Japan Tobacco International, 이하 JTI)은 제조단계에서 이물이 유입됐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메비우스는 필리핀 공장에서 생산돼 제조과정 등을 점검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해외공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일을 알기 어렵다고 답했다.

담배는 원료 가공과 담배제조, 포장이 한 제조공정에서 진행진다. 이물이 발견됐다면 유통 과정보다는 제조 중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소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JTI 측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물을 수거하지 못해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물 유입 경위를 알기 위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번 두 사례 모두 소비자들이 이물 전달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첫번째 사례자의 경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JTI 관계자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번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물 전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고객 응대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앞선 사례의 소비자들은 민원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고객센터의 태도 때문에 증거인멸이 우려돼 제품 전달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금전적 요구 상황에 대해 김 씨는 "이물질 회수를 요청하는 과정의 고객센터 응대가 불쾌했다. 이후 지점장이 직접 방문한다고 해 만났더니 '찾아오면 용서해 주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다'고 하더라. 내부 규정 등에 대해 정확한 고지 없이 무책임한 대응에 화가 나서 '용서가 어딨냐, 1000만 원 생각하고 있다'고 홧김에 이야기했다"며 말했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지점장은 김 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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