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증권사들 2030 인기 높은 ‘주식 소수점 거래’ 대거 뛰어들었지만 금융당국 속도조절에 애터져
상태바
증권사들 2030 인기 높은 ‘주식 소수점 거래’ 대거 뛰어들었지만 금융당국 속도조절에 애터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4.02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을 0.1주 단위로 사고 팔 수 있는 ‘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에 대해 금융당국이 속도 조절을 하면서 증권사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해외 및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허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식 소수점 거래는 법적인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해외 주식에 한해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2곳에서만 가능하다. 지난해 허가를 받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연내 서비스를 준비 중이지만 추가 신청에 대해 금융당국이 허가를 미루고 있다. 현재 7개 증권사가 추가로 서비스 운영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올해 7월과 11월 허가 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금융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내 증권사 최초로 해외 우량 주식을 1주 미만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해 8월 해외주식에 소수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미니스탁’을 출시했다. 1000원 단위로 투자가 가능해 2030세대에게 인기를 끌면서 올해 1월 ‘미니스탁’ 가입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해외 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도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주식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금융위는 임시 허가에 불과한 금융 샌드박스가 아닌 주식 소수점 거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상반기 중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법상 주식 ‘1주’를 균일한 단위로 규정하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식 ‘1주’를 더 세분화해 0.1주 등으로 나눌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국내 주식의 경우 1주당 의결권을 가지는데 0.1주로 나누게 되면 의결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며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의 시스템 개편 문제도 맞물려 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도 이미 지난해 하반기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지만 도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도입을 준비했으나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쯤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소수점 거래에 관심을 보인 증권사가 상당수 있다”며 “만약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가 허용되면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금융 샌드박스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주식 소수점 거래를 허용하려면 의결권이나 시스템 인프라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