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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으로 주린이 유혹”...‘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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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으로 주린이 유혹”...‘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발령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4.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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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이며, 최근 들어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은 1744건 전년 대비 53.3% 증가했다.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역시 지난 3월 중순까지 573건이 접수됐다.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식 리딩방은 ▲SMS를 통해 불특성 다수에게 ‘최소 500% 수익 보장’ 등의 허위‧과장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주식투자 전문가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종목을 알려준다며 주식 입문자를 현혹시키거나 ▲고급 정보를 알려준다며 월 30만~5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요구하는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피해 사례 역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연 수익률 500%를 무조건 달성할 수 있다고 속이거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유료 회원에 가입했다 취소하면 소송에 휘말리거나, 가상화폐 리딩으로 유인한 뒤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증권사와 제휴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고 한 뒤 투자일임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맺었다 손실을 보고,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주식매매 프로그램 청약 철회일이 경과했다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를 조종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해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주식 리딩방은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처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금융사가 아니라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적발이 쉽지 않고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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