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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초고위험 '차액결제거래' 시장 선점 경쟁...삼성·NH투자‧미래에셋 등 대형사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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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초고위험 '차액결제거래' 시장 선점 경쟁...삼성·NH투자‧미래에셋 등 대형사 출격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4.08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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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들이 5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올해 4월 정부가 비과세였던 CFD 계좌에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세금 회피 수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한데다가 CFD 서비스 대상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참여자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소형사를 위주로 CFD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올해 들어 삼성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도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월 현재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삼성증권 등 8개다.

CFD 서비스는 증권사에 증거금을 맡기면 주식 등 투자상품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권사에 차액결제거래를 통해 매수한 뒤 주식이 오르면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 만큼 빼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증거금의 최대 10배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증권사 가운데 가장 먼저 CFD 서비스를 출시한 교보증권의 거래 규모가 가장 크며, 키움증권이 교보증권을 바짝 뒤쫒아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CFD 시장 신규 사업자가 없었지만 지난 4월 삼성증권이 CFD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대형사를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올해 상반기,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하반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CFD 서비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올해 4월부터 정부가 CFD 계좌에 양도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CFD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도 10% 세율이 부과된다.

그동안 CFD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세금 회피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증권사들이 규모를 키우기 어려웠다.

게다가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수가 늘어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고위험 상품인 CFD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자만 거래가 가능한데, 지난 2019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등록 요건이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증권사 관계자는 “오는 5월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 CFD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세금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부담이 적어진 만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 대형사들도 시장 진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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