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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및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순조롭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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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및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순조롭게 진행"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4.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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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및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 위원장은 5월 3일 공매도 부분재개를 앞두고 재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실시간 공매도 호가 모니터링 시스템, 선매도·후매수 점검 프로세스 등 거래소의 ‘불법공매도 감시 체계’의 모의시연 과정을 참관하고 불법공매도 적발 전 과정을 세심히 점검했다.
 

앞서 지난 6일부터 금융위는 불법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공매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최대 5억 원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고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관련 시스템도 오는 20일 오픈하여 공매도 재개 전에 미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시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확보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요즘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넘어 해외에서 투자기회를 찾고 있으며, 유망기업들도 해외 직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다"며 "거래소는 유망기업들이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장‧시장운영 제도개선,  해외시장과의 협력강화 등 할 수 있는 모든방안에 대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증권시장내 불법‧불건전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대응단'을 가동해 오고 있다. 예방에서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유관기관간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행위들은 선량한 투자자의 피눈물로 크는 ‘독버섯’ 같은 존재로 우리 주위에 불건전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일 코스닥 지수는 1000.65로 마감해 전 거래일보다 1.14% 올랐다. 이는 200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한 수치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와 거래소 등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정부가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며 "그동안 모험자본과 도전하는 창업·벤처기업이 중심이 되는 코스닥시장의 매력을 살릴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 등 적자기업 상장 허용, 기술특례 제도 도입 등 상장제도를 꾸준히 개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추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유망한 벤처·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진출해 우리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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