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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불가리스 논란에 대국민 사과…"세포단계 실험으로 오해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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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불가리스 논란에 대국민 사과…"세포단계 실험으로 오해 불렀다"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4.16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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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인데도 소비자들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남양유업은 최근 불거진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논란에 대해 1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국의과학연구원(KRIBS) 주관으로 13일에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은 동물시험·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의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분석 결과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H1N1)'가 99.999%까지 사멸됐고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의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효과 연구에서 7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는데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하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지을 수 없는데도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희 남양유업은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한편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행정처분·고발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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