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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상속세 얼마일까...재계 오너가 상속세 삼성·LG·롯데·한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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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상속세 얼마일까...재계 오너가 상속세 삼성·LG·롯데·한진 순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1.04.2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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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하면서 역대 재계 총수들의 상속세 규모에 시선이 쏠린다. 또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 내게 될 상속세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재계 오너 일가들의 그간 부과받은 상속세액은 삼성에 이어 LG 9200억 원, 롯데 4500억 원, 한진 2700억 원, 교보생명 1800억 원 순이다.

28일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이 이건희 회장이 남긴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12조 원의 상속세를 낸다고 밝혔다.

삼성 오너 일가들의 상속 비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개인별 상속세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 형태의 지배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상속세가 많게는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주식자산 상속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그룹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배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 상속 비율은 홍 여사가 9분의 3, 그리고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씩을 받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삼성전자 지분율은 0.7%에 그친다.

이 때문에 유족간 협의를 통해 상속 지분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8%를 받아야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상속 받을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현재와 동일한 21.16%를 유지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지닌 삼성전자 지분은 이 부회장이 모두 갖고 삼성생명 지분 20.76%는 유족들이 나눠 가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18조9633억 원이고,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1조400억 원이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다.

이를 토대로 최고세율 50%를 단순 적용하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상속세로 약 8조 원을 내야 한다.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받을 경우 상속세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상속세 재원은 배당과 주식담보 대출, 계열사 지분 매각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을 9.2%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22.58%)와 삼성물산(17.08%)이 40%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8일 종가 기준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가치는 3조2500억 원이다.


삼성 일가들이 내기로 한 상속세는 그간 재계에서 가장 많은 상속세를 부과받았던 오너 일가들과 비교해도 10배를 넘어선다.

그간 재계에서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일가는 구광모 LG 회장 등 3남매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고 구본무 회장이 지닌 (주)LG와 LC CNS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9215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중 약 7200억 원이 구 회장 상속세다. LG 오너 일가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중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지난해 별세한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신고한 국내 자산에 대한 상속세액은 45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상속세액은 알려져 있지 않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들은 2019년 10월 2700억 원대의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조 회장 등 한진 일가 역시 1차로 450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납부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7~8월 두 차례에 걸쳐 400억 원을 주식담보대출로 마련하기도 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 2003년 타계한 고 신용호 회장 유족들은 1830억 원의 상속세를 냈다.

이 외에도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는 모친과 3명의 누나들과 함께 고 이운형 세아그룹 회장 타계에 따른 상속세로 1700억 원을 부과받았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도 2016년 고 함태호 명예회장 지분 전량을 상속받으면서 1500억 원의 상속세를 분납했고, 2018년 11월 완납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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