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과 관련해 대주주 관련 법적 리스크로 인해 인·허가 심사가 장기 지연돼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먼저 심사중단 사유 발생시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와 시점 등을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오견을 세분화 및 구체화했다.
과거에는 소송, 조사, 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가 중단됐지만 중단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소송, 조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원칙과 절차별 중단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중단 및 재개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원회가 매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심사 재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에서 심사가 재개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해 행정적 물리적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리고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보험업, 여전업, 금융지주업권에도 동일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함께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