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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상품 숙려제’ 때문에 증권사 ELS 판매 중단...“준비 기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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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상품 숙려제’ 때문에 증권사 ELS 판매 중단...“준비 기간 부족”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5.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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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고난도 상품 숙려제’가 시행되면서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다. 통상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인 5월 중순경에는 일주일 가량 ELS 판매가 중단되기는 하지만 고난도 상품 숙려제 영향으로 중단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5월 중에 ELS 판매를 개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금융투자협회와 각 증권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오는 21일까지 ELS 판매 계획이 있는 증권사는 한 곳도 없었다.
 

▲미래에셋증권 ELS 판매 캘린더. 10일 이후 ELS 판매가 중단됐다. 
▲미래에셋증권 ELS 판매 캘린더. 10일 이후 ELS 판매가 중단됐다. 
홈페이지에 이주의 ELS 판매 계획을 알리는 ‘ELS 캘린더(달력)’을 운영하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0일부터 ELS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삼성증권은 사업보고서 기간이라 오는 25일 이후에 ELS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숙려제도는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주가연계증권(ELS), ELF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통칭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ELS 판매 캘린더. 
▲한국투자증권 ELS 판매 캘린더. 
은행과 증권사 등은 5월10일 이후 판매되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전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판매 후에도 최종 확정될 때까지 2일 이상 숙려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증권사의 경우 기존에 녹취나 숙려기간을 보장하기도 했으나 숙려기간 이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 청약의사를 다시 표현해야 최종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이 달라졌다.

고난도 상품 숙려제 시행 이후 170여 개 상품이 중단된 은행과 달리 증권사는 이미 고령자를 중심으로 숙려제도와 고난도 상품에 대한 녹취가 이뤄지고 있어 혼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상품 판매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전산 개발과 프로세스 도입에 시간이 걸리면서 아예 ELS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중순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로 인해 ELS 판매가 중단된 바 있으나 2~3주 넘게 중단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ELS 판매를 중단한 것은 사업보고서 등록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기간이 길어진 것은 고난도 상품 숙려제 영향이 맞다”고 밝혔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 역시 “고난도 상품 숙려제에 대한 전산 및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며 “특히 ELS는 상품 모집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소법과 맞물려 고난도 상품 숙려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논의가 필요하며 이르면 5월 말이나 6월이 다 돼야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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