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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담금 제도 개선.. P2P·GA도 분담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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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담금 제도 개선.. P2P·GA도 분담금 낸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5.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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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감독분담금'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분담금 기준에서 금감원 투입인력 가중치를 높여 실제 감독수요에 맞게 분담금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운영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은 부과기준이 지난 20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 개정이 없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령 전자금융, 소액송금, P2P 등 신설 금융업권에 대한 분담금 부과근거가 없었고 보험업권의 경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격차가 컸지만 현재는 대등해지면서 현 기준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방안이 금융업권별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투입량과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독분담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명확히하도록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된다. 현재 금융권역간 분담금 기준은 투입인력 가중치 60%, 영업수익 가중치 40%로 구성돼있는데 투입인력 가중치가 확대된다.
 


또한 감독분담금 면제대상도 축소된다. 금감원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이 부과된다.

상호금융조합, 해외송금펀드평가, 보험계리 관련 금융회사들은 건별 감독분담금이 100만 원씩 부과되고 전자금융업체, VAN사, P2P업체, 크라우드펀딩, GA 업체에 대해서도 상시 감독분담금이 부과된다.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도 개편된다. 영역 내 세부업권별 감독수요와 분담금 부담 비중이 일치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중에서도 생·손보업권은 종전 '총부채가중치 70%+보험료수입가중치 30%'에서 '총부채 50%+보험료수입 50%'로 조정됐는데 오는 2025년에 분담금의 수익자 부담원칙, 보험시장 환경변화 및 IFRS17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금 제도개선을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발행분담금 예산의 과소편성으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수지차익 환급비중이 상향 조정됐다.

금융당국은 개정된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이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 간 시행을 유예한 후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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