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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대금 갚은 것처럼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들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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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대금 갚은 것처럼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들 과태료 처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5.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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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조작을 하고 이후 자금을 마련해 카드값을 갚은 농협은행 직원들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으로 은행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과태료 180만 원~2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11월 농협은행에 대해 실시한 종합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은행법 제34조의2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에 결제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그리고 전산조작 당일 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가 복원된 이후 다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총 106건, 약 3억7000만 원을 입금처리했다. 

또한 농협은행 직원 2명은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총 6건, 1600여만 원을 입금 처리해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금융위는 농협은행에 대해서도 기관제재로 과태료 5억8400만 원을 부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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