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는 24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분조위가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고객들에게 전향적인 분쟁조정 결정을 내려줄 것을 밝혔다.

이들은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자 중 상당수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공장 유휴자금 목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안정 성향의 투자자들이었다고 기업은행이 불완전 판매 내지 사기 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기업은행은 특히 예금 목적으로 왔다가 계열 증권사인 IBK투자증권 복합점포로 넘어간 피해 사례가 많다"면서 "예·적금 가입 자금 또는 공장 유휴자금을 PB에게 안전자산이라고 현혹돼 가입하신 분들이 태반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109조) ▲사기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110조)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디스커버리 펀드도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후순위 불량채권에 투자한 바, 이 사실 알았으면 투자자들은 계약하지 않았을 테니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맞다"며 "기업은행도 설사 자산운용사에 속았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니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법상 계약취소 또는 사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거나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된 것으로 기업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나타내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DLF 분쟁조정 당시 가정주부, 은퇴자, 25세 이하 청년도 금융취약계층으로 인정해 분쟁조정시 가점을 적용했었다"면서 "그러나 라임펀드 분쟁조정부터 고령자/초고령자 가점만 있는데 불완전 판매로 백 번 양보하더라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가점을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