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26일 오후 한국생약협회(회장 김광신)와 함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 초 제정·발령한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우수 한약관리 규정)'에 대한 지적이다.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14조 등에서 명시한 우수한약에 관한 사항을 정해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 회장은 "우수 한약관리 규정은 유기농·무농약(이하 친환경) 농산물을 우수 한약재와 우수 약재로 제조한 한약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명시했다"면서 "즉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한약재만 우수한약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일체 반영되지 않은 데다 마련된 규정이 GAP(우수농산물) 인증 약용작물을 농약 덩어리 한약재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GAP 인증 농산물의 차이점은 크게 '농약의 사용 유무'라고 했다. 류 회장에 따르면 현 GAP인증 약용작물의 농약 사용은 정부의 방침(관련법규)에 따라 인체에 무해한(평균수명의 사람이 평생섭취량의 1/100) 수준이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 시행으로 철저히 이행되고 있다.
또한 우수 한약관리 규정이 약용작물 재배 농가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약용작물 재배 기피현상을 유발한다고 했다.

친환경 농산물만을 우수한약 요건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방침이 생산현장 상황과 현 농업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량은 1081톤으로 같은 해 전체 약용작물 생산량인 6만4111톤의 2%도 미치지 않는 물량이다.
약용작물은 대부분 뿌리작물로 토양관리 특성상 연작이 불가해 1년 혹은 3~4년 주기로 재배지를 옮겨야 하므로 유기농 재배가 불가한 실정이다. 무농약재배 또한 구기자, 오미자 등 열매 작물 위주로만 가능하다. 약용작물의 친환경 재배기술도 전무하며 아직 농가에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류 회장은 "우수한약 표기는 탁월한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줄 여지가 다분하나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약성이 더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 자칫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한약의 약효가 일반 한약보다 더 우수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약용작물의 약성은 주로 종근, 종자, 햇빛, 지온 등 재배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우수한약재에 대한 규정을 친환경인증 약용작물만 포함시킬 것이 아닌 GAP 인증 약용작물까지 포함해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친환경한약 등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며 농림부 차원에서 우수관리한약재(가칭)로의 GAP인증 약용작물에 대한 별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류 회장은 "GAP 제도는 종자의 관리부터 생산 과정, 가공·유통까지의 생산관리뿐 아니라 이력 추적을 통해 소비 단계에서 위해 요소 발생 시 역추적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므로 우수한약에 포함되기에 부족함없는 제도"라면서 "농림부에서도 2025년도까지 GAP 인증을 50%까지 끌어 올린다는 정책기조와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한약재에 대해선 복지부에서 친환경한약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을 추진하고 농림부 차원에서는 우수관리 한약재 사업단을 구성해 의약품(한약)으로 유통되는 약용작물을 GAP 인증 필수로 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 관리 기준) 시설에서 제조를 통해 납품 하는 등의 신규 사업단 운영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