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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맡는다..."조기 신고 거래소 위주로 시장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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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맡는다..."조기 신고 거래소 위주로 시장 재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5.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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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정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로 인한 불법행위 피해예방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등을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 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에 참여하는 지원반을 운영해 부처간 쟁점 발생 시 논의‧조율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한 만큼 국조실에서 가상자산 관례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전후로 단계를 나눠 사업자 관리에 나선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빠르게 등록할 수 있도록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심사도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중 폐업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고 신청 현황 등을 공개하고 검경 등 단속기관과도 공유해 수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나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횡령 방지, 해킹 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체발행한 가상자산은 직접 매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임직원들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콜드월렛 보관비율 70% 이상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로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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