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은행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징이다. 사실과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 상 배임에 대한 처리는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펀드 환매대금 지급 및 결제에 사용되는 동시결제시스템(DVP)에 따라 자동화된 환매대금이 지급된 것일 뿐 펀드 간에 일체 자금 이동이나 권리 의무의 변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매자금 지급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환매대금을 지급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경가법위반(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측은 “2020년 5월경 옵티머스 펀드를 수탁할 당시까지도 은행 및 해당 직원은 펀드 돌려막기 등 비정상운용이나 사기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다”며 “은행 직원이 펀드와 관련된 사기 행위를 알면서 펀드 수탁을 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오히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행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관련해 직원 3명을 확정적 수익 보장 등의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 운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탁사 하나은행과 직원 2명은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