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금융③] 정무위 증시 관련법 41건 발의, 김병욱 등 민주당이 34건...가상화폐 법안도 7건
상태바
[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금융③] 정무위 증시 관련법 41건 발의, 김병욱 등 민주당이 34건...가상화폐 법안도 7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6.02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지난 한해 동안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한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점검해 본다.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금융·식품·유통·통신·자동차·부동산 등 6개 분야에서 정당별, 의원별 주요 발의 내용을 체크해 봄으로써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21대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주]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금융관련 법안이 쏟아져나온 가운데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매도 재개’와 사모펀드에 대한 후속조치로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이 주를 이뤘다.
 
특히 올해 들어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가상자산업권법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등이 발의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21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사임위원 포함)들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금융업 관련 법안은 총 16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증권사 및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41건을 차지했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7개에 달했다.

정당 및 의원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3명의 의원이 34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5명의 의원이 7개 법안을 발의했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 역시 총 7개 가운데 6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자본시장 관련 법안은 지난해부터 이슈가 됐던 공매도 재개 관련 법안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발의했고 김한정 의원도 차입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수기로 하던 기존 방식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바꾸고 공시요건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도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으로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하는 자본시장법을 내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공매도 행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행위를 고발하면 형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이 이미 공매도가 지난 5월3일 재개되면서 힘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전산화 등은 증권사 뿐 아니라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에 시스템 구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증권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과거에도 논의가 됐던 사안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막힌 것인데 다시 거론되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옵티머스, 라임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지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정 계산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금소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도 사모펀드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원금 보장이 안된다는 사실과 손실 최대치를 알리고 확인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금소법을 내놨다.

◆ ‘사회적 이슈’된 가상화폐...제도권 편입 움직임 활발

가상화폐 관련 사기가 횡행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대거 발의됐다.

특히 가상화폐 이슈가 불거진 올해 5월에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이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안을 내놨으며 전자금융거래법, 특금법 등이 대거 발의됐다.

먼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5월28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발행심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발행과 심사를 맡아 투자자의 자산 보호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취급업자의 최소 자본금 규정 등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예치금 제도를 만들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이어 “가산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를 법으로 규정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5월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가산자산 사업자를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과장‧허위 광고 금지, 투자 등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 권고안에 따른 특금법이 유일한 관련 법안”이라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적인 단독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가상자산에 대해 정의 규정과 더불어 신고 규정을 담은 ‘가상자산업법안’과 더불어 가상자산 적격 사업자만 금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7년에 이어 지난해 가상자산에 대해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거래업자가 금융위 등록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과한 규제가 투자 열풍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금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안은 아직 국회 논의 중인 사안으로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거래소 사칭이나 코인 사기 등 투자자 보호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과한 규제로 국내 이용자들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