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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그룹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액 1조 원 감소...동원·CJ 등 내부거래비중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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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그룹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액 1조 원 감소...동원·CJ 등 내부거래비중 낮춰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1.06.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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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그룹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액이 지난해 8조 원으로 전년보다 1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응해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고 있는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내부거래 규제를 적용한다.

삼양그룹을 비롯해 동원, CJ, 세아, 넥슨 등 5개 그룹은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SK와 LG, 롯데, 한화, LS,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넷마블 등은 규제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매출이 없다.

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재권)가 2021년 71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고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54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2197곳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내부거래 총액은 158조8862억 원으로 2019년 174조70억 원에 비해 8.7%(15조1208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19년 1391조9917억 원에서 지난해 1357조595억 원으로 2.5%(34조9322억 원) 줄었다.

내부거래비중은 2019년 12.5%에서 2020년 11.7%로 0.8%포인트 낮아졌다.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내부거래액 역시 줄었다. 지난해 내부거래 규제대상 기업은 260곳이고, 이들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곳은 210곳으로 조사됐다. 규제대상 210개 기업의 내부거래액은 2019년 8조8007억 원에서 지난해 7조8269억 원으로 11.1%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11.1%로 0.8%포인트 낮아졌다.

그룹별로 삼양의 규제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비중이 2019년 67.6%에서 지난해 33.5%로 34.1%포인트 줄어들며 축소 폭이 가장 컸다. 삼양그룹은 내부거래액이 1년 새 3% 감소한 반면 전체 매출이 95.6% 증가하며 내부거래 비중 축소 효과를 크게 봤다.

이어 동원의 내부거래 비중이 23.4%포인트 떨어지며 축소 규모로 뒤를 이었다. 이어 △CJ 17.5%포인트 △세아 15.5%포인트 △넥슨 14.5%포인트 △하이트진로 6.4%포인트 △이랜드 6.4%포인트 △한국타이어 6.2%포인트 △SM 4.9%포인트 △애경 3.7%포인트 △HDC 3.3%포인트 △삼성 1.4%포인트 등으로 내부거래비중이 하락했다.

SK그룹과 LG, 롯데, 한화, LS,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넷마블, 태영, 한라,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의 규제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매출은 2019년과 지난해 모두 전무했다.

LG, 한국투자금융, 동국제강 등 3개 그룹은 현재 공정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계열사가 없다.

셀트리온은 내부거래비중이 가장 크게 높아졌다. 2019년 0.3%에서 지난해 14.2%로 13.9%포인트 올랐다.

금호아시아나 12.9%포인트, 영풍 12.5%포인트 등도 10%포인트 이상 내부거래비중이 상승했다.

한편, 오는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60개인 규제대상 기업수도 70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규제대상을 상장·비상장사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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