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영상뉴스] 라면에서 장갑이 나왔다? 슬기로운 소비자 고발 팁!
상태바
[영상뉴스] 라면에서 장갑이 나왔다? 슬기로운 소비자 고발 팁!
  • 유서연 영상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1.06.15 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대기업 만두 제품에서 작업용 장갑이 나와 논란이 됐죠. 또 다른 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라면에서도 장갑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는 일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또 나에게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죠.

만약 내가 먹던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소달이가 대처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매처나 제조사에 연락해 교환이나 환불받으면 되지만 나는 왜 이물이 나왔는지 알고 싶다, 밝히고 싶다, 할 때는 신고가 필수인데요.

소비자고발센터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구청이나 시청 위생과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물이 나왔다고 신고만 하면 될까요?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는 꼭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물이 발견된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남겨놔야 신속하게 민원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제품 개봉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개봉 후에 집에서 들어갔는지, 심지어 일부러 집어넣었다는 시비가 일 수도 있습니다.

이물은 사진 찍었다고 버리면 안 되고요, 찝찝한 마음이 들더라도 업체나 식약처서 수거하기 전까지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장고 등에 보관해둬야 합니다. 구매한 날짜와 구매처, 영수증, 피해 정도도 꼼꼼히 기록해놓고요.

참 만약에 허위로 이물을 발견했다고 속이고 신고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세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서연 영상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