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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유통기한보다 10~20% 더 길어질 것....기한 설정은 업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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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유통기한보다 10~20% 더 길어질 것....기한 설정은 업체 자율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6.2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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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소비기한의 의미와 설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기한 표시 제도에 대해 "유통기한에서 평균 10~20% 늘어나고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과학적 연구 근거를 토대로 설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품질과 안전 관리는 보다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다. 개정안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 시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영국이나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유통기한제 대신 소비기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다. 즉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내로 섭취가 가능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부패·변질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인식해 유통기한 임박제품 구매를 기피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이를 반품·폐기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한 제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몰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인 줄 모르고 구매해 반품했다거나 마트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하루이틀 지난 제품을 구매후 모르고 먹었는데 건강에 해로울까 걱정하는 글 등이다.

식약처는 10년 전부터 유통기한을 단계적으로 소비기한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해왔다. 유통기한이 지나 통째로 버리는 데 따른 손실 비용을 줄이면 식품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된 1985년 당시에는 제조기술과 포장재 기술, 냉장유통 환경 등이 지금보다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제조·유통 전반이 크게 개선돼 소비기한으로 전환돼도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소비기한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됐다. 

식약처는 가장 우려가 되는 유통환경 및 유제품 품목을 철저히 보완해 소비기한 제도를 정착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과 마찬가지로 단기 보존식품의 경우 권장 소비기한 품목에 유사 품목이 있으면 업체에서 그대로 준용 가능하다. 반면 유사 품목이 없거나 기한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싶다면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소비기한 설정 가이드라인에 준해 자체 실험을 한뒤 설정, 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품질과 안전성을 책임져야 하므로 설정실험에서 도출된 소비기한을 보수적으로 좁혀 보다 안전한 영역 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제는 보관온도 등 보관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식음료 업계 지원은 물론 소비자와 업계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부 등과 협업해 교육·홍보를 대외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적 사안 중 하나인 유통 환경의 경우 관리 강화방안을 올 연말까지 세부적으로 만들어 발표·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말에 발표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적정성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유는 유통기간은 10일인 데 반해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경과 후 최고 50일에 달한다. △액상커피는 유통기한 11주,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경과 후 최고 30일 △치즈는 유통기한 6개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경과 후 최고 70일 △식빵 유통기한 3일,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경과 후 최고 20일 △냉동만두는 유통기한 9개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경과 후 최대 25일 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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