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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비자금융포럼] 김명아 연구위원 "금융 분쟁조정시 편면적구속력 부여... 분조위 독립성 수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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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비자금융포럼] 김명아 연구위원 "금융 분쟁조정시 편면적구속력 부여... 분조위 독립성 수반돼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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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금융분쟁 발생시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내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독립성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편면적구속력이란 분쟁 발생 후 금융당국의 조정안에 대해 소비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제기할 수 없고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제도다. 현행 금소법 상에서는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조정중 이탈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 분쟁건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 국회 안팎에서 치열하게 논의 중인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금소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입법과제'란 주제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금소법에 빠진 편면적구속력을 포함하되 다만 분조위의 독립성이 전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편면적 구속력 부여시 조정 효력이 재판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법적 적용을 받게되며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받는 대상이 된다"며 "편면적 구속력 조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분조위의 사법절차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확보 조치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적 보장 조치가 채택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분조위가 사법적 기관에 준할 정도의 독립성을 갖기 위해 분조위 민간위원의 의무구성 비율 등 규정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분조위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독립된 분쟁해결기구로서 지위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편면적 구속력이 객관성을 담보 받기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재판받을 권리를 원천 봉쇄해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향후 금소법 개정시 편면적 구속력 인정을 위해 조정 불복 후 소송제기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60일 사이로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해외의 경우 영국에서는 금융옴부즈만기구(FOS) 결정에 대해 법률상 금융회사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집행력도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원칙적으로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나 고객이 최종 결정안 수락 사실을 안 이후 1개월 이내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넓은 범위를 인정하는 영국 역시 절차적 하자 또는 현저한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 외에도 현재 금소법상 사후 피해구제 강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 적용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에 대한 후속 논의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과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정책간 관련성 등을 고려해 당국 간 업무 배분 및 협력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리한 제도로 운영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및 광고 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보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플랫폼·AI 규제 수준 및 논의 등을 고려해 관련 보호 조치의 강화 및 정보 열람요구권과 민원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 분쟁 및 사후구제, 소비자 교육 등의 측면에서 국내외의 논의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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