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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카드 캐시백'에 카드사 이익?..."배보다 배꼽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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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카드 캐시백'에 카드사 이익?..."배보다 배꼽이 더 커"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7.08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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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카드 사용 증가액의 10%를 캐시백해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가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캐시백 지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막대하고, 주된 사용처도 중소가맹점인만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8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으로 돌려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4~6월까지 신용카드 합산 사용액 평균이 100만 원이고 7월에 3% 이상인 153만 원을 사용한다면 8월에는 3% 이상 증가분의 10%인 5만 원 가량의 포인트를 받게 된다. 한도는 1인당 30만 원으로 매달 1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캐시백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캐시백 사용처도 골목상권 등 영세·중소업체로 제한하도록 했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예산을 1조 원 규모로 밝히면서 약 10조 원 이상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혔다. 카드 매출이 약 10조 원 이상 발생하면 카드사는 대략 2000억 원의 수수료를 취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의 최대 수혜자란 이야기가 나온다 .

카드업계는 실상을 모른다는 입장이다. 캐시백 지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막대하고 정부가 지정한 사용처가 주로 중소가맹점인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의 경우 지급 대상은 법인카드를 제외한 고객이 가진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출액이다.

따라서 고객은 캐시백을 받으려면 먼저 한 개의 전담 카드사를 지정해야 한다. 여러 금융사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한 회사로 데이터를 합치고 이후 전담 카드사가 이용자가 가진 모든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뒤 다음달 초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카드사는 허용되는 사용처에서 얼마를 썼는지 합산한 뒤 소비 금액을 비교해 특정 비율로 계산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카드업 관계자는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됐는데 이번 캐시백형태 재난지원금 지급은 앞서 재난지원금보다 더 번거로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전체 카드 사용내역을 합산해 캐시백을 제공하는데, 고객별 소비 금액을 비교하고 증가분에 대한 특정 비율까지 계산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상 사용처가 대부분 영세·중소가맹점인 것도 문제다. 현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0.8~1.6%)이 적용된다. 

지난 3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은 973억70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비용, 판매 및 관리비(포인트 지급·청구할인 등 관련), 추가 인프라 비용 등에 투입된 카드사 영업비용은 1053억9000만 원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카드사들에게 80억2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카드업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가맹점은 제외한 영세·중소가맹점인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다 보니 카드사 이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카드 사용처와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확대를 지적하면서 기재부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기재부는 전날 소득 하위 80%에 속하더라도 자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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