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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위한 ‘가상자산업법’ 논의 본격화...김병욱 의원 등 발의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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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위한 ‘가상자산업법’ 논의 본격화...김병욱 의원 등 발의 잇달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7.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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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본격화됐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뿐이지만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또는 인가제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담은 가상자산업권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리기 위해 심사 중에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가상자산업의 범위를 정하고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거나,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를 관리를 위해 금융위가 등록제나 인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먼저 이용우, 양경숙, 강민국 의원은 법안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가제’를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 및 지갑서비스업자 등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심사해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위에 신고하는 ‘등록제’를 담고 있다. 금융위가 이를 검토해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또 가상자산업권에 협회를 설립해 거래소가 자율 감시하고 협회가 이를 관리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입하기 보다는 우선 시장 자율 규제가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이 유사한 의견을 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가 부과되며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야 한다.

불량코인을 규제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오픈카톡,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영업행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에만 적용되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불법 서비스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업권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지 증권법으로 포섭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이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에서 파악해야 할 내용이 복합적으로 혼재돼 있으며,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578개인데 578개가 하나의 단일한 자산이 아니며 이를 일관되게 하나의 법으로 묶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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