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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중고차 관련 소비자 불만 절반은 성능 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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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중고차 관련 소비자 불만 절반은 성능 상태 불량"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7.16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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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이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민원 5165건 중 성능상태점검표 발급 의무화에도 중고차 성능 상태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2447건(47.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능상태점검표의 사고차 기준이 소비자의 사고차에 대한 인식이나 기준과 달라 나타난 ‘사고이력 미고지’가 588건(11.4%), 정부가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싼 가격에 매물을 올려놓고 세금, 수리비 등 이유로 다른 차 구매를 유도하는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인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피해가 235건(4.5%)으로 분석됐다.

중고차 관련 피해 시점별로 살펴보면 계약 단계 피해가 20.4%(1053건), 계약 이후 피해가 76.8%(3967건), 단순문의 등 기타는 2.8%(146건)으로 나타났다. 

계약 단계에서는 시세보다 비싸다 등 ‘가격불만’이 372건(7.2%)으로 가장 많았고, 저렴하게 매물을 올려놓고 막상 매장에 방문하면 ‘체납 세금이 있다’, ‘수리비가 많이 든다’며 다른 중고차 구매를 유도하는 ‘허위/미끼매물’은 235건(4.5%)으로 나타났다.

계약 이후에는 시동 꺼짐, 부품 하자 등 ‘성능상태 불량’이 2447건(4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돼 중고차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중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사고이력 미고지’ 피해는 588건(11.4%)으로 나타나 계약 이후 발생하는 피해 중 두 번째로 많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의 정보 불투명성과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고 거래 규모에 걸맞지 않게 낙후된 거래 환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단순히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과 성능 점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성능상태 불량, 사고차 미고지 등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중고차 거래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 성능상태기록부가 실제로는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제한적이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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