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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휴대전화 만들어 비대면 대출 악용" 구직자 울린 대출사기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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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휴대전화 만들어 비대면 대출 악용" 구직자 울린 대출사기 성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7.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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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사기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가 심각해지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합격생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또는 구직 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한다며 SNS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거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인 명의로 개통하게 한 뒤 보안앱 설치를 이유로 일시반납을 요청하면 비대면 대출사기를 의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일간 업무 동영상 등을 청취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연수비를 입금하는 등 구직자가 취업한 것으로 착각하게 한 뒤 입사지원서의 위변조를 확인한다며 신분증 사진 및 신용도 조회 캡쳐화면 등을 SNS로 전송토록 유도해 얻은 개인정보를 비대면 대출 사기에 악용했다. 

일반기업은 구직신청서 또는 근로계약서의 위변조 여부를 SNS로 전송된 신분증 사진으로 판정하기는 불가하다. 

특히 취업 사이트를 통해 광고회사에 합격 연락을 받은 민원인이 코로나로 재택 연수를 진행한다며 업무용 휴대폰을 보낼테니 민원인 명의로 개통했다. 이후 택배로 보내면 보안팀에서 회사 보안앱을 설치해 다시 배송한다고 기망한 후 구직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사례도 발생했다. 

일반 기업은 대체로 사업자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보안앱을 설치하여 직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토록 하거나 보안앱 설치를 이유로 반납 요청할 경우 비대면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대출시 가입자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구직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회사이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채용 담당자(전화 및 이메일), 사업장 주소지 확인 및 탐방 등을 통해 정상업체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로 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혐의자들이 다른 정상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할 수 있어 가급적 현장탐방 및 온라인 3D 지도 등으로 업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주요 취업 사이트에 기존 사례 등을 포함한 취업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 노출 등을 협조를 요구하고 민원다발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 절차 및 스미싱 탐지시스템 마련 등의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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