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아가 한시름 놓게 됐다.
'세븐데이즈'의 전신인 '목요일의 아이' 제작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고 출연료도 챙기게 된 것. 김선아는 소송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이 법정에서 김선아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언을 해 마음고생이 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13일, 영화사 윤앤준이 김선아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앤준은 지난해 '목요일의 아이'의 제작 중단이 김선아의 촬영 회피 때문이었다며 23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4억원의 출연료 반환과 함께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선아가 출연하기로 한 영화 크랭크 인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게 된 것은 영화사의 촬영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10월 새 감독 선임 문제로 영화 촬영이 중단된 뒤에는 감독이 정해지지 않고 시나리오도 완성되지 않아 원만히 촬영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선아의 무리한 요구가 영화 촬영 중단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며 김선아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신인 감독이 연출한 '목요일의 아이'는 감독의 경험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난항을 거듭했고, 김선아는 차기작 스케줄 때문에 하차하게 됐다.
출연료 반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영화제작이 불가능하게 되면 출연료 절반을 돌려주기로 계약서에 약정했으나, 영화 촬영이 중단된 것은 영화사의 귀책사유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