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동판매기 외부 음료 온도표시는 대부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백화점, 도로변 휴게소, 터미널, 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식품 자동판매기 180대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완성된 제품 온도는 기준온도 7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자동판매기 외부 액정 온도계는 모두 89-98℃를 가리키고 있었으나 실제 음용상태의 온도는 기준 온도 70℃를 지키지 않는 자판기가 65%에 이르렀으며 가장 낮은 곳은 54℃에 불과했다.
또 조사대상의 10%인 18대에서는 일반음료나 먹는물 수질기준인 1㎖당 100개(100CFU/㎖)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회관 자판기에서는 1㎖당 무려 4만6천개의 세균이 검출됐으며 대전소재 대학병원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1천450개가 검출되기도 했다.
세균 기준치를 초과한 자판기 가운데는 주로 터미널, 역 및 대학도서관에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기준온도관리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하고 위생관리 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자동판매기 특별위생관리 지침과 자판기 음료 세균수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역별로 전담 배치해 매달 영업자 입회하에 온도관리, 청소상태, 1일 위생상태 점검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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