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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제재에 육계협회 유감 표명…"커피값 절반 수준으로 10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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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제재에 육계협회 유감 표명…"커피값 절반 수준으로 10년간 유지"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0.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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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출고량 담합 제재에 대해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이하 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커피 등 기호식품 가격은 과거 10년간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차 한 잔 값의 절반 수준인 2000원 남짓을 10년간 유지하는 업계 고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삼계탕용 닭고기 값을 엄청나게 올려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7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탕용 닭고기(삼계 신선육, 이하 삼계)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기업은 하림과 마니커, 사조원,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참프레 등 7개사이며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협회에 따르면 적발기간 동안 삼계탕용 닭고기(정삼계 45~55호 기준) 가격은 △2011년 7~12월 2396원 △2012년 2404원 △2013년 2556원 △2014년 2403원 △2015년 2354원 △2016년 2324원 △2017년 2484원으로 2300~2500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가격을 형성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법령에서 부여받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닭고기 가격 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산자 단체에게 요청해 진행된 수급조절 정책의 이행을 담합으로 단정해 처분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다분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닭고기산업의 특성과 실태,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소비자 후생 기여, 닭고기사업자의 만성 영업적자,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2011~2020년 닭고기 업체 평균 영업이익률 1.7%) 등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직 적발만을 고집하는 느낌이 짙다"고 분개했다.

끝으로 협회는 "이처럼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임을 각 회원사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했는데도 처분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각 회원사에서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사법부 판단을 받는 등의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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