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코레일 회원 보증금 70억 원 '먹튀'?..."연락처 바뀐 회원 많아 반환 어려워"
상태바
코레일 회원 보증금 70억 원 '먹튀'?..."연락처 바뀐 회원 많아 반환 어려워"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10.15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15년 전 코레일에 예치한 보증금 2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 소비자는 코레일 고객센터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코레일 측은 현재 고객센터를 포함한 모든 역사에서 반환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에 사는 김 모(남)씨는 2000년 초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보증금 2만 원을 내고 코레일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2007년 무료 회원제로 바뀌며 기존 회원을 유지할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를 묻는 전화를 받았고 기차를 계속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을 유지했다.

우연히 뉴스를 통해 코레일이 유료 회원제 시절 보증금으로 받은 2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수익으로 남겼다는 기사를 보게 됐다.

김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이미 사라진 돈이라 반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사실상 고객 돈을 횡령한 게 아닌가 싶다”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코레일은 철도청 시절인 1989년부터 철도회원제도를 운영했다. 1인당 2만 원의 보증금을 받았고 예매는 물론 할인,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2007년 멤버십 제도 개편과 함께 회비를 받지 않기 시작했으나 현재까지도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2만 원은 회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6월 23일 감사원은 ‘기관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코레일이 2019년 12월 11일 예약 보관금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유로 반환되지 않은 35만1655명 분의 예약보관금 잔액 70억3300만 원을 수익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의 보증금 반환 현황(자료: 이종배 의원실)
▲코레일의 보증금 반환 현황(자료: 이종배 의원실)
또 이달 14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코레일이 이렇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35만 명 분이며 약 6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철도공사가 철도회원 제도를 폐지하며 예약보관금 반환에 소극대처했다"며 "결국 반환하는 시늉만하다가 수익처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반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며 회원들의 연락처가 바뀌는 문제 등으로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는 현금이나 쿠폰으로도 반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6월 감사 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70억 중 6억 원 가량을 반환한 상태고 최근 이종배 의원실에서 발표한 64억 원이 남아있다”며 “현재 보증금 2만 원 반환은 코레일 모든 역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쿠폰으로도 받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반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실 코레일은 지난 2004년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작했으나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후로도 반환을 위해 노력했으나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 여전히 찾아가지 않는 회원이 많고 회원들의 연락처가 바뀐 경우도 있어 반환이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