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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금감원 제재, 보험업권 51% 최다...대부업 34%로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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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금감원 제재, 보험업권 51% 최다...대부업 34%로 뒤이어
GA 설계사들의 불법 영업과 보험사기에 집중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10.2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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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분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제재 중 절반 이상을 보험업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 법인대리점(GA) 설계사들의 불법영업과 보험사기 등에 따른 과태료 제재 건이 가장 많았다.

2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금융업권에 내려진 금감원 제재 건수는 총 9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1건 대비 60.7%(37건) 증가했다.

전체 금융사 중 보험업권이 받은 제재 건수는 51%(5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 3분기 제재 건수보다 194.1% 늘었다. 업체별로는 법인대리점(GA)에 대한 제재 비중이 72%(36건)로 높았으며 일반 보험사는 28%(14건)에 그쳤다.
 

보험업권의 주요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사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과 업무정지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의 사기행각이 눈에 띄었다.

보험대리점인 인카금융서비스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7년 9월경에 단독 차량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기차량손해 보험처리를 위해 사고시점을 2017년 12월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량수리비 등 2689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4년 5월부터 11월 사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가장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9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의 제재 건수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손해보험과 교보생명이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보험사들 역시 설계사의 불법영업과 보험사기 연루행위에 관련된 제재가 많이 부여됐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의 경우 전 소속 보험설계사가 지난 2017년 10월 입원 첫날 물리치료만 받고 병원을 나간 이후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개 보험회사로부터 143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도 보험사기 연루행위와 계약 체결 금지 행위 위반 등의 이유로 총 8명의 보험설계사에게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부과됐다.

교보생명은 소속 설계사 10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과소 지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 ▶적합성의 원칙 위반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등으로 24억2200만 원의 기관 과징금이 내려졌다.
 

현대해상 역시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7920만 원과 과징금 9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흥국화재, ABL생명 등에 각 1건씩의 제재가 부여됐다.

보험업권의 뒤를 이어 지난 8월에는 대부업권에 총 33건의 무더기 제재가 내려졌다. 대부업권 제재 건수 역시 전년 대비 45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부업권의 주요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6개월 이상 무실적 등에 따른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가 주를 이뤘다.

이외에도 은행·지주업과 금융투자업권에 각각 5건, 상호금융업에 4건의 제재가 내려졌으며 그밖에 카드업권은 제재 건수가 1건에 그치며 전체 금융사 중 양호한 경영상태를 나타냈다.

은행·지주업권의 경우 부산은행과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에 제재가 내려졌다.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각각 7400만 원과 1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북은행에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을 이유로 과태료 3000만 원이 부과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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