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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비스 장애로 전국에서 1시간 유무선 인터넷 먹통...보상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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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비스 장애로 전국에서 1시간 유무선 인터넷 먹통...보상 진행될까?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10.25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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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11시 20분께부터 약 85분 간 전국적으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먹통이 되며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 시간 동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는 인터넷 장애 현상 종료 후 해당 현상의 원인을 대규모 디도스(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이번 사태가 디도스 공격이 아닌 단순 서비스 장애라고 밝히며 KT가 보상을 면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디도스가 아니라는 발표는 KT가 직접 전달한 입장을 과기부 측이 발표하며 일어난 해프닝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KT는 당분간 이번 사태로 인한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KT는 8월 기준 초고속 인터넷 940만6416 회선, 무선 1750만1125회선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인터넷은 국내 1위 사업자인 만큼 KT 회선을 이용해온 소상공인·기업들의 피해 보상 항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약관을 통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5G는 8배, 인터넷은 6배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40여분에 걸쳐 일어났고 약관의 보상 규정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이 한창인 상황에서 인터넷 먹통으로 회사 전체가 난리가 났다”고 밝혔고 신길동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한다는 김 모(남) 원장은 “서비스 장애로 환자들을 돌려보내고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KT는 지난 2018년 11월에도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소상공인 5300여 명, 일반 고객 110만 명을 대상으로 약 70억 원의 피해를 보상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복구까지 하루가 넘게 걸렸다는 점에서 약관의 ‘연속 3시간’이라는 보상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사고는 단 40분에 걸쳤지만 전국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라는 점에서 KT의 향후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KT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일반 사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복구가 마무리된 이후 별도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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