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철강·조선·건설 등 요소수 대란에 비상…한 달 뒤가 문제
상태바
철강·조선·건설 등 요소수 대란에 비상…한 달 뒤가 문제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11.08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으로 건설·철강·조선 등 중후장대 산업군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했다. 호주와의 석탄분쟁으로 자국에서 사용할 요소가 부족해지면서 이를 수출하는 것에 제한을 둔 것이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이다. 디젤 차량엔 환경규제에 맞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탑재되는데 요소수가 부족하면 시동이 꺼지거나 속도가 급감한다.

우리나라 전체 요소 수입량 중 3분의 2가량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만큼 제품을 생산·운송하는 데 요소수가 필요한 건설·철강·조선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이번 대란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덤프트럭·포크레인·휠로더 등 건설장비 대부분이 디젤엔진이어서 작동에 요소수 투입이 필수기 때문이다. 굴착기, 휠로더의 용도를 생각하면 요소수 품귀가 계속될 경우 건설현장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건설사는 요소수 확보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1개월 치 물량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중순부터 협력업체에 요소수 사전확보 독려하고 협업을 진행해 이달 중순까지 사용할 물량은 확보한 상태지만, 이달 발주물량이 제때 도착할지는 미지수다.

GS건설 역시 1개월 치 요소수는 확보했지만, 자재 운송 차량 중 요소수를 사용하는 비중이 50~60% 수준이어서 대란이 계속되면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아직 공사가 중단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현장은 없지만, 요소수 대란이 장기화하면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강업계도 요소수 품귀 대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철강업계는 업체 차원에서 요소수를 비축하고 있어 당장 화물 운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제품 출하량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약 1개월 치 요소수 재고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제철 역시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국제강은 물류 자회사 인터지스를 통해 제품을 운반하고 있다.

다만 요소수 수급이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만큼 포스코는 선제적으로 운송 차량을 최대로 가동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고객사에 급하게 필요한 제품이나 운송 차질로 인한 악영향이 큰 제품이 있으면 출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이와 함께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차량 가동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요소수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계약 운송사 보유 차량 40%가 운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하루 1만6000톤 규모의 제품 운송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박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에 요소수가 필요한 만큼 조선업계의 타격도 예상된다. 조선사가 건조 선박을 시운전할 때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치 테스트에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조선업체는 당분간 사용할 물량은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도 요소수 수급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7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L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요소수 수급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8일부터 예정된 불법 차량 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했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단속하는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인력을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현재 요소수 수급 문제는 일부 공급업체의 매점매석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