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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트렁크 열다 천정 배관에 찍혔는데 자차 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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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트렁크 열다 천정 배관에 찍혔는데 자차 수리해야?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1.30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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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주차장에서 트렁크를 열 때 천정에 설치돼 있는 구조물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주차장 내에서 물건을 싣거나 차량 정비를 위해 트렁크나 보닛을 열 경우 주차장 입구 높이와 동일 선상에 설치된 구조물에 찍혀 파손된다면 소비자가 자차로 수리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물건을 싣기 위해 별관 건물 내 주차장에서 트렁크를 열다가 천장 배관 구조물에 찍히는 사고가 났다. 트렁크 표면에 허옇게 찍힌 자국이 생겨 수리가 필요했다.
 

 

주차장 관리자에게 낮게 설치된 천장 구조물로 인해 트렁크가 찍혔다고 설명하니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안내를 들었다고.

주차장 관리자에게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문의했으나  “주차장 입구 높이는 2.1m지만 문제가 된 구조물 쪽의 높이는 2.2m로 나와 시설물 관리자가 배상 책임일 질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찍힘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소리였다.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에 따르면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트렁크의 찍힌 부분에 대한 수리는  개인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김 씨는 “실내 주차장에서는 트렁크를 열 때 차량 윗부분에 구조물이 있는지, 천장에 부딪힐 위험이 없는지 잘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만 업체 측이 시설을 법적으로 잘못 건설하거나 불법 구조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소비자는 시설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천장 구조물 종류 등 사안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법 위반 여부에 따라서도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건물 외벽에 광고판 등 규격을 벗어난 구조물을 잘못 설치해 지나가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실비율 등은 사안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제 각각인 것으로 전해진다.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방문해 주차장 높이나 구조물 현황 등을 보고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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