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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1월 말부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0.1~0.3%포인트 차등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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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1월 말부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0.1~0.3%포인트 차등 인하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2.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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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1일부터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신용카드 기준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3%포인트 인하되며 3~30억 원까지 중소가맹점의 경우 0.1~0.2%포인트까지 차등 인하율이 적용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은 4700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60%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30%는 3~10억 원 중소가맹점 ▶10%는 10~30억 원 중소가맹점에 배분될 전망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기준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기존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3~5억 원 이하는 1.3%에서 1.1%로 0.2%포인트 ▷5~10억 원 이하는 1.4%에서 1.25%로 0.15%포인트 ▷10~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6%에서 1.5%로 0.1%포인트 인하된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감소분 출처/금융위원회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감소분 출처/금융위원회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인하된다.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0.5%에서 0.25%로 0.25%포인트 인하, 중소가맹점 중 ▷3~5억 원 이하는 1.0%에서 0.85%로 0.15%포인트 ▷5~10억 원 이하는 1.1%에서 1.0%로 0.10%포인트 ▷10~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3%에서 1.25%로 0.06%포인트 인하된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적격비용 수수료 재산정이 도입되면서 지속 낮아지고 있다.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적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적용중이며 2012년, 2015년, 2018년 세차례 수수료를 인하한바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변동 결과
▲가맹점 수수료율 변동 결과 출처/금융위원회
적격비용 재산정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 산정기준을 구분해 산출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절차를 거쳐 수수료율에 반영한다.

2018년 적격비용 산정 이후, 추가 수수료 부담경감 금액은 6900억 원이었다.

다만 금융위는 2019년 카드사에 우대가맹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 결제 사업자(PG사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 수수료 적용을 확대하면서 2200억 원이 기경감 됐고, 이로인해 올해 조정대상 금액은 4700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약 220만개, 전체가맹점의 75%)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40% 이상 크게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성이 약화되고 이로인해 카드론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 수익성 약화를 우려해 앱에서 맞춤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카드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다수 카드사의 카드 비교·추천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 확대와 마이데이터 사업 규제 개선, 대안신용평가 활용으로 신용정보가 부족한 고객도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업무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 TF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사전심사,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 금융위 의결을 통해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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