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유통 분야 소비자 보호 발의 법안 봇물...전상법·온플법 관련 개정안 최다
상태바
유통 분야 소비자 보호 발의 법안 봇물...전상법·온플법 관련 개정안 최다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1.11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한 해 유통 분야에서만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이 28개 이상 발의되며 올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유통 분야 소비자 관련 법안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8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6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상품권법 각각 1건 등이었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책임 및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높인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최다 발의...학계 "올해 안 통과 시급"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초부터 뜨거운 감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월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전상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화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법이 통과될 경우 쿠팡이 판매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공정위는 입법예고 후 8개월 간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공정위 원안을 수정한 전상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특히 지난 8월과 10월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은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보다 수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8월 18일 현행법에서 미흡한 플랫폼 용어 규정, 플랫폼 규율 강화 등의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 과정에서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판매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판매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한 경우 소비자가 적법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 광고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한 경우 판매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공정위 원안을 많이 보완한 법안이라고 판단된다”며 “대선 결과에 따라 추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대폭 개정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와 행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 해넘긴 '온플법', 3월 내 통과 불투명

당정에서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또한 논쟁이 뜨겁다. 그동안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소비자 및 입점업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온플법은 △수수료 부과 및 절차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작성 △검색 결과 등 주요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입법안 말고도 김병욱, 민형배, 배진교, 성일종, 윤두현 의원 등 5명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정위 안을 비롯해 일부 의원안들이 정무위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소위 문턱조자 아직 넘지 못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차기 정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두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 기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전까지 발의된 온플법안들은 입점업체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중점을 뒀다면 이 법안은 소비자까지 보호한다는 취지인 것이 특징이다. 

해당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많은 의원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의된 내용으로만 보면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목소리 높아 

논란이 된 온플법 외에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통해 이용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지난 9월 29일 플랫폼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기업의 분할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발의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지난 11월 18일 대형 플랫폼의 일방적 요금 및 수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플랫폼은 관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작년 한 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하며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내놨다. 하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3%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매출액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보다 사전에 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업계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 때문에 반발이 심하지만 비중이 과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초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 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 계약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후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기도 했다. 상품권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업에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소비자들이 구매 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불 전자 지급 수단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해당 발행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

다만 1년 넘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정권 교체 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회기 중 관련 법안 논의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 여부에 대해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