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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3월 말 종료...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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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3월 말 종료...안전장치 마련”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1.1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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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소상공인 부채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가 3월 말 종료된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홍윤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등과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관련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홍윤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등과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관련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년간 272조 원에 달하는 대출에 만기연장이 적용돼 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에 뒷받침했다”면서 “이러한 금융지원이 근원적 해결방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자영업부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훌쩍 넘게 증가했다”며 “이는 자영업자가 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말부터 2021년 3월 중 가계대출 증가율은 15%이며 자영업부채는  29.6% 증가했다.

고 위원장은 “만기유예·상환유예 조치는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부정적 충격 발생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지원조치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시장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2021년 재무제표 확정 전 대손비용을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창우 KDI 부원장은 “거리두기로 인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대출의 높은 상승세를 고려해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장기대출전환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거시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민간부채는 유동성 관리를 통한 부채 연착률 필요성이 고조됐다”며 “소상공인 부실위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상공인 신용상태와 경제활동 상태를 포함한 DB·모니터링 체계 구축·활용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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