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과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병원홍보회사인 A브로커 조직은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 매출액의 30%를 알선비로 받는 등으로 금전적 이익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브로커 조직 및 의료인, 환자 등 총 658명이 적발됐고 A브로커 조직의 대표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속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었다. 병원 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인 주부 B씨는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소개비를 받기로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해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시술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C병원은 2013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주사·예방접종 시행 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식중독·감기치료 등으로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또 일부 환자는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실손의료보험금 5억3600만 원을 편취하고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 3337만 원을 편취해 병원장 및 브로커, 환자 등 총 257명이 적발됐으며 허위진료기록 작성·발급한 의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시행일자와 조작·횟수 부풀리기로 보험금 수령을 하면 안 된다”며 “보험금 청구 시 실제 진료내용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