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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브로커 조직 연루된 대규모 '보험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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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브로커 조직 연루된 대규모 '보험사기' 주의보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1.2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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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SNS 등을 통해 대규모 환자를 불법 모집하는 보험사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과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병원홍보회사인 A브로커 조직은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 매출액의 30%를 알선비로 받는 등으로 금전적 이익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브로커 조직 및 의료인, 환자 등 총 658명이 적발됐고 A브로커 조직의 대표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속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었다. 병원 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인 주부 B씨는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소개비를 받기로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해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시술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C병원은 2013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주사·예방접종 시행 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식중독·감기치료 등으로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또 일부 환자는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실손의료보험금 5억3600만 원을 편취하고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 3337만 원을 편취해 병원장 및 브로커, 환자 등 총 257명이 적발됐으며 허위진료기록 작성·발급한 의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시행일자와 조작·횟수 부풀리기로 보험금 수령을 하면 안 된다”며 “보험금 청구 시 실제 진료내용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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