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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11종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업무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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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11종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업무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부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1.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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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27일 회의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11종 불완전판매 위반 등으로 심의대상에 올랐다. 제재심은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재심 측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을 충분히 듣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펴 심도있는 심의 끝에 징계 권고를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재심은 사모펀드 11종 불완전판매에 대해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근거로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업무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으로 심의했다. 

다만 이번 제재심에서는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심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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