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 이뤄진 현장점검은 안전보건법률 강화에 따른 회사 리스크 예방과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조 대표는 ▶현장의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수립 ▶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시행 여부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 ▶노사협의체 등 근로자 의견 청취 운영현황 ▶비상시 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상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활동 상황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 여부를 점검했다.

조 대표는 현장 점검을 마친 후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설계와 계획단계에서부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최고의 안전보건 환경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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