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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마트‧전통시장서 유통 중인 설 성수식품 일부서 부적합 식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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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마트‧전통시장서 유통 중인 설 성수식품 일부서 부적합 식품 적발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2.0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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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절 성수식품 중 11건의 부적합 식품이 발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 6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통보 및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28일 알렸다.

연구원은 10일부터 21일까지 설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665건을 수거해 방사능,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부적합 식품 11건을 보면 참기름 2건은 리놀렌산 함량이 각각 0.9%, 1.5%(기준 0.5% 이하)로 나타나 정상적인 참기름보다 약 2~3배 높았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 함량은 ‘가짜 참기름’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품목은 근대 2건, 시금치 2건, 청경채 4건, 상추 1건 등 9건이었다. 이 중 청경채에서는 농약 종류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0.01 mg/kg) 6배인 0.06 mg/kg가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폐기 요청하고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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