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장월로에 사는 김 모(여)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은색 코트를 구입해 입고 다니던 중 밑단 안쪽에서 정체불명의 딱딱한 물체를 발견했다.
단순 고정용 단추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만져보니 라이터였다. 충격받은 김 씨는 곧바로 쇼핑몰에 항의해 환불을 약속받았다.
김 씨는 "혹시나 이 코트를 입고 난로 옆에 있거나, 비행기라도 탔으면 위험천만한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쇼핑몰은 추가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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