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안산시에 사는 전 모(남)씨는 브랜드 패딩을 프랜차이즈 세탁업체에 맡겼는데 입지 못할 정도로 쪼끌쪼글하게 훼손됐다며 분개했다. 전 씨는 업체에 배상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소비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전 씨는 “드라이클리닝 후 훼손된 옷을 소비자 과실로 돌리는 게 황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오비맥주, 개봉하면 거품 차오르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캔’ 출시 [현장] SK텔레콤, 1조2000억 규모 고객 보상 대책 발표...해지 위약금 면제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책임성 강화 위해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해“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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