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안산시에 사는 전 모(남)씨는 브랜드 패딩을 프랜차이즈 세탁업체에 맡겼는데 입지 못할 정도로 쪼끌쪼글하게 훼손됐다며 분개했다. 전 씨는 업체에 배상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소비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전 씨는 “드라이클리닝 후 훼손된 옷을 소비자 과실로 돌리는 게 황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그룹 4번째 퀀텀 점프 이끌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 개최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1위 우리카드, 이자감면액 삼성카드 가장 많아 은행권 금인권 수용률 1위 농협은행...신한은행, 이자감면액 가장 많아 김동연 지사, "경술국치일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 삼성전자서비스, 모바일센터 평일 예약 내달부터 9곳→23곳 확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로 가입할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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