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안산시에 사는 전 모(남)씨는 브랜드 패딩을 프랜차이즈 세탁업체에 맡겼는데 입지 못할 정도로 쪼끌쪼글하게 훼손됐다며 분개했다. 전 씨는 업체에 배상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소비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전 씨는 “드라이클리닝 후 훼손된 옷을 소비자 과실로 돌리는 게 황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닥사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한다” GS25, 설 명절 선물세트 700종 출시…프리미엄·가성비 다잡아 LS, 에식스솔루션즈 '쪼개기 상장' 논란 정면 반박…"장기간 보유한 해외 사업 국내 자본시장에 소개" 삼성증권,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고액자산가 증권사 최초 6000명 돌파 유한킴벌리, '크리넥스 뽑아쓰는 키친타월 흑백요리사 에디션' 출시 락앤락, 장애인·취약계층 위한 생활용품 2만9000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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