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시 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창고형 할인마트에서 산 바나나를 당일 아이에게 먹였다가 식겁했다. 겉과 달리 속은 먹지 못할 정도로 새까맣게 변한 상태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설익은 바나나 6개 중 3개의 안쪽 과육 심과 그 주변이 적갈색으로 변해 썩어있었다. 김 씨는 "업체에 항의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더니 무책임한 회피성 답만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혜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자동차 보험료 5년 만에 인상... 1인당 약 9000원 오른다 SK브로드밴드, 산업재해 예방 분야 고용부 장관 표창 수상 '업계 최초' SPC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상미당홀딩스 출범 교원그룹, "랜섬웨어 공격으로 데이터 외부 유출"…KISA에 추가 신고 동원F&B, 2026년 설 선물세트 100여 종 출시...참치로만 구성한 물량 20% 늘려 하나은행, 아이브 안유진 플레이트 디자인 나라사랑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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