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시 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창고형 할인마트에서 산 바나나를 당일 아이에게 먹였다가 식겁했다. 겉과 달리 속은 먹지 못할 정도로 새까맣게 변한 상태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설익은 바나나 6개 중 3개의 안쪽 과육 심과 그 주변이 적갈색으로 변해 썩어있었다. 김 씨는 "업체에 항의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더니 무책임한 회피성 답만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혜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그룹 4번째 퀀텀 점프 이끌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 개최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1위 우리카드, 이자감면액 삼성카드 가장 많아 은행권 금인권 수용률 1위 농협은행...신한은행, 이자감면액 가장 많아 김동연 지사, "경술국치일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 삼성전자서비스, 모바일센터 평일 예약 내달부터 9곳→23곳 확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로 가입할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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