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로 급증했던 분쟁조성 신청이 40% 이상 감소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사모펀드 미상환액이 많은 주요 은행들은 분쟁조정 신청건이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펀드 사태 이전과 비교해선 10% 이상 늘어난 수치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720건을 기록했다. 사모펀드 사태 이전이었던 2018년 642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전년 대비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은 전년 대비 67.9% 감소한 81건,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65.3% 감소한 104건이었다. 두 은행은 공교롭게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펀드 다수를 판매했던 은행들로 과거 관련 분쟁이 다수 제기된 곳이다.
현재도 사모펀드 분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라임 등 일부 펀드는 분쟁조정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련 분쟁신청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건이 가장 많은 곳은 신한은행이었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은 전년 대비 36.3% 감소한 167건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타 은행 대비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새롭게 환매중단된 펀드들이 발생하면서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있었지만 라임 등 이미 분쟁조정이 상당수 이뤄진 펀드와 관련된 반복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수 발생하면서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한은행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신한은행 분쟁조정 신청건은 101건이지만 하반기에는 6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기업은행 역시 타 은행 대비 분쟁조정 신청이 많았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은 114건으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다수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분쟁신청으로 알려져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판매액이 많았던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이 이뤄졌지만 이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일부 피해 소비자들은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현재 사적화해 방식의 100%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