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의 분쟁중 소제기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여전사 분쟁중 소제기 건수는 29건으로 지난해 5건 대비 6배 가까이 늘었다. 47건의 소송이 있었던 2017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수치다. 2018년 17건, 2019년 11건, 2020년 5건 등을 기록했다.
분쟁조정은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금전 다툼에 대한 조정안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나 여전사가 분조위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비자가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이 크게 늘었다. 2020년에는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이 단 1건이었으나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다.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 역시 14건으로 전년 4건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분쟁조정 신청 전 소제기 건수는 소비자와 금융사 신청건수를 합해 22건에 달했으며, 나머지 7건은 분쟁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번진 경우였다.

소제기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캐피탈이었다. 지난해 현대캐피탈은 소비자가 금융사 대상으로 신청한 소제기 3건, 반대의 경우 3건 등 총 6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민원인이 소제기를 한 것 자체가 금융사의 과실 여부의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각 사별 사업과 고객 규모에 따라 신청 건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JB우리캐피탈과 BNK캐피탈이 5건, KB캐피탈, BMW파이낸셜, 폭스바겐파이낸셜, 도이치파이낸셜 등 수입차 할부금융사가 각 2건씩이었다.
신한카드는 분쟁건수가 149건이었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1건이라 소제기비율이 0.7%를 기록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분쟁건수 관련해서는 공시되는 것만 오픈이 가능해 공시 이외의 것은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나카드는 분쟁건수가 2020년 77건에서 지난해 54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의 대부분은 한도나 카드 발급 불가에 대한 불만이 거의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