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부회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DLF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와 하나은행장 시절 발생한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가 각각 이 달 16일과 25일 예정돼 있어 이후 차기 회장이 내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나금융그룹 안팎에선 최근 유사 소송건의 결고를 감안해 정면돌파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 '예상 밖 빠른 내정' 금융권 "2건 모두 승소 가능할 것"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가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조기 낙점한 점에서 금융권에서는 함 부회장 관련 2건의 소송 모두 승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항소 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는 함 부회장 1심 선고가 모두 나온 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특히 이번 회장 후보 선임은 주주총회를 한 달 이상 앞둔 2월 초에 결정됐는데 이는 과거 김정태 회장 연임 당시 2월 중순 이후 회장 후보가 결정된 점을 감안하면 예년에 비해 회장 후보 낙점이 굉장히 이른 시기에 결정됐다.
오는 16일 예정된 DLF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의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금감원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공은 2심으로 넘어갔지만 금감원 측에서도 최근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면서 은행장에게 묻는 내부통제 문제 관련 제재 결정을 유보하면서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다.
25일 예정된 채용비리 1심 선고 공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1심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은 점에서 함 부회장 역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이만한 적임자 없어" 위기 때마다 경영능력 입증
이와 별개로 경영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금융 내에서 함 부회장 만한 인물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취임 이전까지 커리어 대부분을 영업쪽에서 보낸 대표적인 '영업통'이다.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을 거쳐 지난 2015년 통합 하나은행 초대 은행장으로 취임하면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특히 함 부회장은 은행장 재직 시절 전산통합과 교차발령 등을 통해 두 은행의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큰 진통 없이 이뤄냈고 연간 순이익 1조 원과 2조 원을 연달아 돌파하는 등 실적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후 그룹 부회장으로 영전하면서 ESG 경영 부문을 맡아 하나금융그룹의 ESG 경영을 진두지휘하면서 ESG 전문가로서도 업력을 다져왔다.
무엇보다 함 부회장이 행원부터 시작해 부회장까지 오르면서 하나금융 내 입지전적 인물로서 김정태 현 회장과 오랜기간 호흡을 맞추며 하나금융을 이끌어온 점에서 숏리스트 후보 중 함 부회장과 견줄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도 반영된 결과로 해석됐다.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낙점한 회추위 측도 “함영주 회장 후보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성과를 내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후보 선임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함 부회장은 다음 달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