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24억1600만 원 부과를 9일 결정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약정 없이 가격 할인 행사를 하며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식으로 오뚜기, 유한킴벌리를 비롯한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추며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도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한 뒤 판촉 비용 500원 중 300원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식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납품업자와 약정을 맺지 않고 N+1, 초특가 등 연중 할인 행사를 하면서 판촉비용 일부를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