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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명, 1조 원 규모’ 즉시연금 첫 항소심서 소비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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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명, 1조 원 규모’ 즉시연금 첫 항소심서 소비자 승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2.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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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 청구 관련 첫 항소심에서 소비자가 승소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김 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미래에셋생명이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소비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목돈을 맡기고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고 만기 도달 이후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지난 2018년 환급금을 받은 후 가입 당시 들은 설명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들이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했는데 그 부분이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산출방법서’ 등을 통해 기재된 사실이라며 보험금 반환을 거부했다.

금융당국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관련 규모는 16만 명, 8000억~1조 원에 달한다.

현재 즉시연금 관련 소송 7번 가운데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6번은 소비자가 승소했으며, NH농협생명만 만기환급금 공제 사실을 약관에 반영한 것이 인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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